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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 증가에 식당 제3자 예약 제한한다

고급 식당을 중심으로 한 일부 온라인 플랫폼의 예약 선점 및 이로 인한 ‘노쇼’ 증가에 따라 제3자의 대리 예약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서명시 60일 이후 발효된다.   17일 뉴욕포스트·알렉스 보레스(민주·73선거구) 뉴욕주하원의원실에 따르면 시내 고급 식당의 예약 경쟁이 극심해짐에 따라 ‘노쇼’ 시에 중개 플랫폼 등 제3자에게 벌금을 매기는 법안(S09365·A10215)이 시행될 전망이다.   법안은 식당 동의 없이 온라인 레스토랑 예약 플랫폼 ‘레시(Resy)’와 ‘오픈 테이블(OpenTable)’ 등의 리셀링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등 모든 기타 루트를 통해 식당별로 대략 150~650달러가량 선에서 거래되는 예약권이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모바일·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3자들이 식당의 동의 없이 예약 경쟁률을 올린 후 이로 인한 노쇼 피해 등은 감당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 제기의 골자로, 업주의 동의 없는 판매를 금지하자는 내용이다. 예약 상황 공개·홍보도 금지된다. 위반시 1회당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며, 위반자 및 위반을 유도한 자 모두 대상이 된다.   멜리사 플레이스첫 뉴욕 레스토랑 연합(NY Restaurant Association) 회장은 “최근 수개월간 리셀러 탓에 노쇼가 세 배 늘었다”고 했다.   파블로 리베로 레시 CEO는 법안이 발의되자 일부 업주들과 성명을 통해 “취지에 동의한다”고 밝혔으며, 성명에는 맨해튼 나로·서울살롱·아토믹스·아토보이 소유주인 한인 업주 엘리아 박도 이름을 올렸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식당 예약 예약 경쟁률 식당 동의 예약 선점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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